하루 전 예고제 도입·참여기준 완화…산업부 "기업 부담 줄어"

정부의 전기사용 감축 요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받는 보상이 올해 여름부터 늘어난다.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전기사용 감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 예고제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R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피크 시간대에만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2014년 11월 DR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3천580개(2017년 11월 기준) 기업이 참여, 원자력발전소 3~4기에 해당하는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DR 참여 기업은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만큼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GW 이상 5GW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사용을 줄일 경우 SMP가 아닌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이 보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또 전기사용을 1일 최대 2시간(지금은 4시간)만 줄일 수 있는 기업도 DR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참여 기업이 계약대로 실제 전기사용을 줄일 준비가 됐는지 분기별로 하던 감축 시험도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전력거래소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개정한다.

지금은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감축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된다.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없지만, 기업이 부담을 느껴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수급 상황 급변에 대응하려면 전기사용을 즉시 줄여야 하지만 DR을 통한 감축은 1시간 이후에 이뤄져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은 발령 요건을 충족해도 정부 재량으로 발령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요건만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기업에 감축을 요청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이 DR 제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탈(脫)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DR을 통해 기업의 전력사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간담회에서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사용 줄이는 기업에 보상 늘린다…'수요감축 요청' 개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