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8.01.16 10:00
수정2018.01.16 10:00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또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방법 포함,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이밖에도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추가 됐습니다.거짓 자료제출 또는 보고, 조사와 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태왕기자 twsu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