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시범사업 오늘 종료… 사전의향서 작성만 8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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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관심 높아져…임종과정 환자 60여명도 존엄사 선택
연명의료결정법 내달 4일 시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된 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된다.
약 3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60여명의 임종기 환자와 8천여명의 일반인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1월 첫째주까지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60여명이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 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8천523명이었다.
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 등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이처럼 몰린 것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건강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달리 환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것은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말을 꺼내기 힘든 분위기와 가족에게 최대한의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효 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내주에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이와 함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를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시스템은 내주에 개통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 이미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을 반영해 2월에 법 개정에 나선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2인이 아닌 1인이 임종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죽음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연명의료법의 취지"라며 "어떻게 임종을 맞을지 고민이 들 때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가족과도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명의료결정법 내달 4일 시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된 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된다.
약 3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60여명의 임종기 환자와 8천여명의 일반인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1월 첫째주까지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60여명이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 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8천523명이었다.
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 등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이처럼 몰린 것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건강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달리 환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것은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말을 꺼내기 힘든 분위기와 가족에게 최대한의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효 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내주에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이와 함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를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시스템은 내주에 개통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 이미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을 반영해 2월에 법 개정에 나선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2인이 아닌 1인이 임종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죽음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연명의료법의 취지"라며 "어떻게 임종을 맞을지 고민이 들 때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가족과도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