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정부의 ‘시혜’ 성격이 강했던 지방교부세 운영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지방교부세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46조 규모 지방교부세 운영… 지방자치단체 목소리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지자체 및 재정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균형을 위해 국세의 일정액(19.24%)을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제도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총 45조98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세원 불균형에 따른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로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지방교부세는 6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 재정 규모는 1994년 52조4000억원에서 작년 193조200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날 출범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TF를 통해 연내 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원인 만큼 제도 개선도 지자체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사항들을 TF회의에서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