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오늘 실측된 미세먼지 농도와 내일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났다"면서 "오후 5시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58㎍/㎥, 경기 65㎍/㎥, 충북 81㎍/㎥, 세종 52㎍/㎥, 대구 66㎍/㎥, 경북 65㎍/㎥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이다.

같은 시각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와 충북(96㎍/㎥), 대구(85㎍/㎥) 등에서 '나쁨'(81∼150㎍/㎥)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일 새벽부터 중국발(發)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권역에서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천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짝숫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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