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생, 대학 제적 처분 부당하다고 소송 냈지만 패소
"생명 경시 엿보여…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제적 처분 정당"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이 학교 측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폭행 결과가 중하고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1일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7)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박씨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원고가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므로 격리할 필요성도 크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일반 대학원생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진로를 염두에 둔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사람 생명과 건강 증진 및 보전에 관한 수행 의사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제적 처분이 학적을 박탈해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추후 의사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지만, 제적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3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학 측은 판결 이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봐주기 논란'이 일자 같은해 12월 박씨를 제적했다.

이에 박씨는 제적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대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