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여직원이 같은 노동을 하는 남직원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임금공개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직원 수 200명 이상인 모든 독일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독일은 동일 업무에 대한 임금 성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이를 알기 힘들었다. 새 법에 따르면 여성 직원은 남성 직원 6명 이상의 평균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임금 인상 요구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반대로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의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슈테펜 캄페터 독일경영자총협회 사무총장은 “새 법은 과도한 개입이고 너무 복잡하다”며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반면 독일 가족부는 “새 법이 돈 얘기를 꺼내지 않는 독일 사회의 ‘금기’를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금 투명성 제고를 기대했다.
EU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독일 여성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보다 평균 22%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격차(16%)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영국(24.3%→20.8%) 네덜란드(23.6%→16.1%) 스페인(17.9%→14.9%) 등은 격차가 좁혀졌지만 독일은 22.7%에서 22%로 큰 차이가 없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