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담 떠넘기기 본격화, 미사강변분양권값 일제히 1000만원↑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일제히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지난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거래 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사강변 제일풍경채' 전용 84㎡ 분양권은 현재 6억5500만원 수준에 매물이 나와있다. 지난달보다 1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가가면서 분양권 가격이 바로 1000만원씩 일제히 뛰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달부터 적용된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 50%, 1년이상 ~ 2년미만 40%, 2년이상 6~ 40% 등이다. 이달부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매도자가 받고 싶어 하는 웃돈이 정해져있는데 양도세가 하루 사이 700만원 가량 더 붙으니 중개업소에서는 매물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용 84㎡ 기준 양도세는 지난달 2000만원 수준에서 이달 2700만원까지 높아졌다. 미사강변도시내 K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인 지난달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했고 이달 들어 문의만 많을 뿐 거래는 뜸하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