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죄질 좋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커" 벌금 150만원
기각 땐 당선무효 위기…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정가 '촉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오는 8일 재선 도전의 중대 기로에 선다.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중대기로…8일 항소심 선고
대전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2시 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보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중대기로…8일 항소심 선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나 군수로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중대한 정치적 고비가 되는 셈이다.

나 군수 재판 최종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지방선거 전에는 판가름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80조는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군수가 재선을 노리는 유력주자인 만큼 법원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나 군수 재판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