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IBK투자증권 '저성과자 퇴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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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취업규칙 2년 만에 폐기
노조 "실질적 효과 크지 않다"
김영규 신임 사장에 폐기 건의
사측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IBK투자증권 사실상 정부 관할
'정권 눈치보기' 지적도
노조 "실질적 효과 크지 않다"
김영규 신임 사장에 폐기 건의
사측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IBK투자증권 사실상 정부 관할
'정권 눈치보기' 지적도
IBK투자증권이 저(低)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담긴 사내 취업규칙 폐기에 나선다. 이 증권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전 직원 투표를 거쳐 금융권 최초로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도입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성과연봉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9월 폐기됐다. 직원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사제도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2년 만에 뒤집으려는 것은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IBK투자증권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의 자회사다.
‘일반해고’ 폐기 나선 IBK투자증권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지난달 새로 선임된 김영규 사장과 최근 만나 “일반해고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노조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노조에서 먼저 요구하기는 했지만 회사에서도 해당 취업규칙을 없앨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시간이 문제일 뿐 관련 조항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폐기를 요구한 취업규칙은 2016년 도입된 일반해고에 대한 내용이다. IBK투자증권은 금융권 최초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 일반해고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목표치의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 성과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합의로 일반해고를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노조 측은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폐기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들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친 직원은 전체 직원 600여 명 중 16명이며, 해고된 직원은 없다. 다른 업종과 달리 성과급이 확실한 증권업계에선 저성과자 퇴출이 이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IBK투자증권의 일반해고 취업규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은데 기업 이미지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측에 폐기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0도 바뀐 인사제도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IBK투자증권이 일반해고 폐기에 나선 주된 이유는 결국 정부 ‘입맛’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 회사가 일반해고 관련 취업규칙을 도입했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일반해고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정부는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을 작년 9월 폐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의 모회사인 기업은행(지분율 83.86%)은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51.8%)”라며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른 규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을 도입한 당사자들이 회사를 떠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해당 취업규칙을 도입한 신성호 전 사장은 임기 만료로 최근 회사를 떠났다. 당시 노조위원장도 취업규칙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도입 때는 전 직원 투표를 거쳤지만 폐지는 노사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일반해고 지침은 성과연봉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9월 폐기됐다. 직원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사제도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2년 만에 뒤집으려는 것은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IBK투자증권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의 자회사다.
‘일반해고’ 폐기 나선 IBK투자증권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지난달 새로 선임된 김영규 사장과 최근 만나 “일반해고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노조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노조에서 먼저 요구하기는 했지만 회사에서도 해당 취업규칙을 없앨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시간이 문제일 뿐 관련 조항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폐기를 요구한 취업규칙은 2016년 도입된 일반해고에 대한 내용이다. IBK투자증권은 금융권 최초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 일반해고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목표치의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 성과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합의로 일반해고를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노조 측은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폐기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들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친 직원은 전체 직원 600여 명 중 16명이며, 해고된 직원은 없다. 다른 업종과 달리 성과급이 확실한 증권업계에선 저성과자 퇴출이 이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IBK투자증권의 일반해고 취업규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은데 기업 이미지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측에 폐기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0도 바뀐 인사제도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IBK투자증권이 일반해고 폐기에 나선 주된 이유는 결국 정부 ‘입맛’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 회사가 일반해고 관련 취업규칙을 도입했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일반해고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정부는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을 작년 9월 폐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의 모회사인 기업은행(지분율 83.86%)은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51.8%)”라며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른 규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을 도입한 당사자들이 회사를 떠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해당 취업규칙을 도입한 신성호 전 사장은 임기 만료로 최근 회사를 떠났다. 당시 노조위원장도 취업규칙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도입 때는 전 직원 투표를 거쳤지만 폐지는 노사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