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18일 공개변론 앞두고 노·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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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
근로기준법 '1주간' 법해석이 쟁점…"휴일 포함 7일 vs 주중 5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개변론을 거쳐 나올 대법원의 판결로 그간 명확한 사법적 해석이 없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진다.
산업계 주장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이 유지되지만, 노동계 주장대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결과에 따라 직장인의 일상에서부터 기업의 사업환경과 고용비용, 정부의 노동 정책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법원은 이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공개변론 사건으로 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사건의 전합 공개변론이 18일로 예정되자 원고인 근로자 측 대리인과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들은 각종 국내외 판례들을 수집하며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안이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중복가산해 평일 근무비의 배(倍)로 매겨달라는 취지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이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여서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근로자 측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순히 임금을 더 줄지, 말지를 정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합에 회부했고,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까지 해서 임금을 줘야 한다.
더 큰 변화는 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은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8시간씩 이틀)을 더한 값이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만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6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1주간'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노동계는 이런 해석이 법조문의 사전적 해석에도 합당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변한다.
반면 산업계는 '1주간'이 휴일을 뺀 주중 근무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는 평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만을 의미하게 된다.
산업계는 이미 정부의 해석대로 관행이 정착한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에 막대한 고용비용이 생기고, 그 부담을 못 이길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낸다.
양측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판례와 해외 입법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등 변론에서 격돌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화원들과 성남시의 소송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총력전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18일 공개변론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1주간' 법해석이 쟁점…"휴일 포함 7일 vs 주중 5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개변론을 거쳐 나올 대법원의 판결로 그간 명확한 사법적 해석이 없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진다.
산업계 주장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이 유지되지만, 노동계 주장대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결과에 따라 직장인의 일상에서부터 기업의 사업환경과 고용비용, 정부의 노동 정책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법원은 이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공개변론 사건으로 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사건의 전합 공개변론이 18일로 예정되자 원고인 근로자 측 대리인과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들은 각종 국내외 판례들을 수집하며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안이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중복가산해 평일 근무비의 배(倍)로 매겨달라는 취지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이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여서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근로자 측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순히 임금을 더 줄지, 말지를 정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합에 회부했고,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까지 해서 임금을 줘야 한다.
더 큰 변화는 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은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8시간씩 이틀)을 더한 값이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만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6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1주간'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노동계는 이런 해석이 법조문의 사전적 해석에도 합당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변한다.
반면 산업계는 '1주간'이 휴일을 뺀 주중 근무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는 평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만을 의미하게 된다.
산업계는 이미 정부의 해석대로 관행이 정착한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에 막대한 고용비용이 생기고, 그 부담을 못 이길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낸다.
양측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판례와 해외 입법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등 변론에서 격돌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화원들과 성남시의 소송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총력전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18일 공개변론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