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2.20%로 인하… 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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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생활비대출 한도 100만→150만원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2.25%)보다 0.05%포인트 낮은 2.20%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에도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올해 1학기에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천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천13만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에도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올해 1학기에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천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천13만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