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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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사생활 침해 크지 않아"
"보호자가 열람하는 것도 당연"
"보호자가 열람하는 것도 당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사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4항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도 있게 했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사생활을 침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은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외에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이 되지 않는 것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관련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 등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사생활 침해)이 공익(아동학대 방지)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호자가 영상을 보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열람 거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1일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4항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도 있게 했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사생활을 침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은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외에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이 되지 않는 것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관련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 등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사생활 침해)이 공익(아동학대 방지)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호자가 영상을 보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열람 거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