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등 각종 수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한국산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에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 9.66%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도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는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부과된 61%의 관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CIT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각각 13.84%, 24.92% 최종 관세율을 부과받은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CIT 제소는 한국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정부 차원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