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또 파업을 벌인다. 올해만 10번째다.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2017년 임금·단체협약 35차 교섭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 작업조별로 오는 5일 2시간씩, 6일과 7일 3시간씩 3일 연속 부분파업을 한다. 현대차 근무 체계는 1조 8시간, 2조 8시간으로 하루 기준 파업 총량은 5일 4시간, 6일과 7일 6시간씩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급 15만4883원 인상(금속노조 공통 요구안), 성과급으로 순이익의 30% 지급,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동결 △3호봉 승급(평균 4만2879원 인상)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회사 제시안에 대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7~28일 울산 1공장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증산을 거부하는 파업도 벌였다.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코나 증산에 딴지를 걸어 올해 임·단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 들어 아홉 번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위원장 선거로 교섭이 일시 중단됐다가 하부영 신임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11월 교섭을 재개했다. 하 위원장은 올해 임·단협 목표로 통상임금 확대도 내걸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노조는 승소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똑같이 일하므로 기아차만큼(1인당 평균 3400만원)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파업에서는 3만8000여 대(지난 27일 1230대 포함)의 생산차질이 빚어져 8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24일간 파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4만2000대의 생산차질 피해(매출 손실 3조1000억원)를 입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