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뉴스테이' 퇴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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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진 7개 지구는 '공공성 강화' 개선안 추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함께 퇴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로드맵에서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면서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사회 약자를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소유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융자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 외에도 준공공, 집주인 임대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임기 내 20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이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며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인다.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사업장별로 가구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해야 한다.
정책지원계층은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는 일부 물량을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재정착 리츠'도 시행된다.
그동안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부여됐던 특혜도 회수된다.
민간 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되고 공공임대용지를 민간임대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금 융자 금리도 공공임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는데,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된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량만큼만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택지개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전체 호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 용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용지도 확보해야 한다.
용적률 특혜를 받으면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거나 전부를 청년 등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53개 지구 7만8천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전인 사업장은 청년주택을 20%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며, 심사가 끝난 사업장도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지 공급 전 단계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과천 주암과 의왕 초평, 용인 언남, 김해 진례, 청주 지북, 화성 능동, 부산 기장 등 7개 촉진지구는 제도개선안을 전부 반영해 사업자를 공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종전 뉴스테이에 2022년까지 청년주택 총 1만5천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전면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필요시 주민의결 등을 거쳐 뉴스테이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진행될 때 한국감정원의 시세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임대료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며 "임대료도 기계적으로 연 5%씩 올리지 못하도록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함께 퇴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로드맵에서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면서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사회 약자를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소유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융자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 외에도 준공공, 집주인 임대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임기 내 20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이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며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인다.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사업장별로 가구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해야 한다.
정책지원계층은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는 일부 물량을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재정착 리츠'도 시행된다.
그동안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부여됐던 특혜도 회수된다.
민간 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되고 공공임대용지를 민간임대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금 융자 금리도 공공임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는데,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된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량만큼만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택지개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전체 호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 용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용지도 확보해야 한다.
용적률 특혜를 받으면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거나 전부를 청년 등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53개 지구 7만8천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전인 사업장은 청년주택을 20%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며, 심사가 끝난 사업장도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지 공급 전 단계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과천 주암과 의왕 초평, 용인 언남, 김해 진례, 청주 지북, 화성 능동, 부산 기장 등 7개 촉진지구는 제도개선안을 전부 반영해 사업자를 공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종전 뉴스테이에 2022년까지 청년주택 총 1만5천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전면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필요시 주민의결 등을 거쳐 뉴스테이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진행될 때 한국감정원의 시세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임대료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며 "임대료도 기계적으로 연 5%씩 올리지 못하도록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