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고용 이행명령' 파리바게뜨 "항고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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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지시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다면 시정지시의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사태 일지>
4월 20일 임종린씨 수당 문제 상담 위해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 방문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착취 발표
7월 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7월 17일 SPC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식품회사 산별노조)
8월 15일 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200여명 가입
9월 4일 노조가 SPC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9월 14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9월 22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5378명 직접고용 지시 등
9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정면 반박
9월 25일 현재 노조원 400여명 가입
11월 3일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지시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다면 시정지시의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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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7월 17일 SPC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식품회사 산별노조)
8월 15일 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200여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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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정면 반박
9월 25일 현재 노조원 400여명 가입
11월 3일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