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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