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말기 암 등으로 투병하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의식 없는 환자 대신 가족이 연명의료 거부에 동의하면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사망 환자는 병원마다 임의로 작성하던 심폐소생술거부동의서(DNR)를 체계화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인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뒤 나왔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