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자기 집에 부과된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는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달 평균 18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전기료를 자신의 집에 부과되지 않도록 해 21년간 4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집 관리비는 나머지 89세대에 분산 부과됐다.

A씨는 비리 혐의가 불거지며 올해 7월 주민들에 의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비리 혐의를 제기한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대별 관리비 납부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A씨도 미납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가 21년간 관리비 4600만원 주민에게 떠넘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