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씨(28)에게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김씨에게 폭행당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인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전망이다.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과 제3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월28일 서울 종로구의 술집에서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참석자 일부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