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즈베크 금융지원… 우즈베크, 베를린선언·신북방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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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분야별 협력 문건에도 서명
우즈베크에 5억달러 차관·주요 협력사업 20억달러 금융지원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크 장관들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크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건의 상호 교류협력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쿠츠카로프 잠시드 안바로비치 우즈베크 부총리는 EDCF 약정 외에도 우즈베크 내 협력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약정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우즈베크 경제·사회 인프라개발 사업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경제개발 경험 공유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양측은 법무 분야 인사 교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국 법무부 간 상호 협력 약정', 인사행정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인사분야 협력 약정'을 체결해 법무, 행정·인사혁신 분야의 상호 교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우즈베크 진출을 늘리는 동시에 양국 간 교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양측은 '2018-2020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해 정무·영사·문화 분야 양자 협력과 함께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된 서명과 별도로 ▲ KOICA 무상원조 사업 협력 강화 ▲ 중소기업중앙회·상공회의소 간 협력 증진 ▲ 한국 수출입 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은행 간 금융협력에 관한 문건도 체결됐다.
서명식을 마치고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우즈베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우즈베크가 베를린 선언과 '신북방정책' 등 한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경제·통상협력 발전, 문화·인문분야 협력 다변화, 내년 중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초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공동성명과 8개 항의 협력 문건 서명을 두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시장인 우즈베크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선진 시스템과 경제개발 경험 공유로 한국이 우즈베크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우즈베크에 5억달러 차관·주요 협력사업 20억달러 금융지원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크 장관들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크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건의 상호 교류협력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쿠츠카로프 잠시드 안바로비치 우즈베크 부총리는 EDCF 약정 외에도 우즈베크 내 협력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약정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우즈베크 경제·사회 인프라개발 사업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경제개발 경험 공유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양측은 법무 분야 인사 교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국 법무부 간 상호 협력 약정', 인사행정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인사분야 협력 약정'을 체결해 법무, 행정·인사혁신 분야의 상호 교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우즈베크 진출을 늘리는 동시에 양국 간 교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양측은 '2018-2020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해 정무·영사·문화 분야 양자 협력과 함께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된 서명과 별도로 ▲ KOICA 무상원조 사업 협력 강화 ▲ 중소기업중앙회·상공회의소 간 협력 증진 ▲ 한국 수출입 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은행 간 금융협력에 관한 문건도 체결됐다.
서명식을 마치고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우즈베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우즈베크가 베를린 선언과 '신북방정책' 등 한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경제·통상협력 발전, 문화·인문분야 협력 다변화, 내년 중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초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공동성명과 8개 항의 협력 문건 서명을 두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시장인 우즈베크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선진 시스템과 경제개발 경험 공유로 한국이 우즈베크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