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헷갈린 포항 수험생 순찰차 타고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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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경북 포항에서 수능 수험생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수험생 입실 시간이 끝난 오전 8시 25분께 포항제철중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인근 포항제철고로 급히 갔다.
시험장을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다.
마찬가지로 입실 시간이 지난 오전 8시 15분께 포항포은중학교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한 한 수험생도 있었다.
경북도교육청은 두 수험생이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오전 7시 40분께 한 수험생이 시험장을 착각해 포항제철고에 간 일도 있었다.
학교 입구에 있던 교사가 이를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수험생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다.
오전 8시 5분께 포항 의현사거리에서는 한 수험생이 차 정체로 고사장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시험장인 두호고까지 긴급 이송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오전 7시 55분께 포항 한신사거리에서 교통혼잡으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경찰 도움을 받아 시험장인 두호고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앞서 오전 7시 5분께 포항 오거리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놓고 왔다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험생과 한 고등학교로 가 수험표를 찾은 뒤 시험장인 포항이동중학교까지 데려다줬다.
휴대전화를 들고 가도 되는지를 놓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수험생도 있었다.
한 수험생은 "선생님이 지진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들고 가서 반납하라고 했는데 시험장 입구 현수막에 반입금지 물품으로 휴대전화를 적어놓아 헷갈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올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