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전면통제는 23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 걸쳐 실시된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간에 운행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조정되는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