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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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5·10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부처와 국회의원별 의견이 나뉘면서 최종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을 토대로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에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이 총리도 이에 공감했다.

지난 17일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다수가 공감했지만 식사비 증액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가공품에 대한 기준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굴비와 홍삼, 햄 등 가공품의 종류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번 손을 대면 우후죽순으로 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청 공식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오는 28일께 대국민보고대회를 예상했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논의 과정에 야당을 포함시켜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도 권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