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사회 복귀 3년 앞둔' 조두순의 공통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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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심신미약 주장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조두순,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져 불과 12년형 받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며 다시금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 A(14)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의 선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을 받으려는 피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2008년 당시 57세의 나이로 고작 8살이던 여자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 한 조두순 또한 범행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 즉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이라는 세간의 예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으며 검찰 측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불과 3년 후인 2020년이면 조두순은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청와대 홈페이지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다.
이영학이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는 점도 조두순과 닮아 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조두순 피애아동 주치의 신의진 씨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신의진 씨는 "실제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한마디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었다"면서 "아이의 뺨이 물어뜯긴,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 만약 조금 더 방치 됐더라면 분명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분명 강간 이후에 살인 미수 의도가 있었다”며 의견을 전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처참한 상황에 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가벼워서 놀랐던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신의진 씨는 “내가 볼 때 (조두순은) 충동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은 끔찍한 사건 앞에서 국가 공권력이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점이다.
신의진 씨는 "우리나라가 ‘가해자 천국인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탄했다. 그는 "조두순은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실명도 알고, 주소도 안다. 그런데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피해아동이 (조두순과) 갑자기 마주쳤을 상황에 대해 딸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현재 피해자 측이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영학이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실종신고를 접한 경찰은 A양이 마지막으로 이영학의 딸 이모양(14)을 만났다는 A양 부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영학의 집을 수색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는 사건 당시 '실종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 목격자 조사 등 실종자 발견을 위해 추적했어야 하지만 이를 묻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신고자가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이씨 딸 이모양과 통화 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얘기했으나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핵심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5일 '중랑경찰서 여중생 실종신고 사건' 감찰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랑구 여중생 실종 사건' 관련 초동대처 부실 의혹에 대해 조희련 중랑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들을 감찰조사 했다"며 "조사결과 현장 경찰관들이 실종사건 대응지침을 위반하고, 경찰서장 등 관리 책임자가 지휘·감독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돼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고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영학은 17일 첫번째 공판에 앞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이같은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이영학은 "어떻게든"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36)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딸에 대해서는 끔찍한 부성애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딸을 공범으로 이용하는 이영학의 이중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두순,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져 불과 12년형 받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며 다시금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 A(14)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의 선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을 받으려는 피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2008년 당시 57세의 나이로 고작 8살이던 여자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 한 조두순 또한 범행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 즉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이라는 세간의 예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으며 검찰 측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불과 3년 후인 2020년이면 조두순은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청와대 홈페이지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다.
이영학이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는 점도 조두순과 닮아 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조두순 피애아동 주치의 신의진 씨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신의진 씨는 "실제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한마디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었다"면서 "아이의 뺨이 물어뜯긴,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 만약 조금 더 방치 됐더라면 분명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분명 강간 이후에 살인 미수 의도가 있었다”며 의견을 전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처참한 상황에 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가벼워서 놀랐던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신의진 씨는 “내가 볼 때 (조두순은) 충동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은 끔찍한 사건 앞에서 국가 공권력이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점이다.
신의진 씨는 "우리나라가 ‘가해자 천국인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탄했다. 그는 "조두순은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실명도 알고, 주소도 안다. 그런데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피해아동이 (조두순과) 갑자기 마주쳤을 상황에 대해 딸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현재 피해자 측이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영학이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실종신고를 접한 경찰은 A양이 마지막으로 이영학의 딸 이모양(14)을 만났다는 A양 부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영학의 집을 수색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는 사건 당시 '실종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 목격자 조사 등 실종자 발견을 위해 추적했어야 하지만 이를 묻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신고자가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이씨 딸 이모양과 통화 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얘기했으나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핵심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5일 '중랑경찰서 여중생 실종신고 사건' 감찰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랑구 여중생 실종 사건' 관련 초동대처 부실 의혹에 대해 조희련 중랑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들을 감찰조사 했다"며 "조사결과 현장 경찰관들이 실종사건 대응지침을 위반하고, 경찰서장 등 관리 책임자가 지휘·감독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돼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고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영학은 17일 첫번째 공판에 앞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이같은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이영학은 "어떻게든"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36)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딸에 대해서는 끔찍한 부성애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딸을 공범으로 이용하는 이영학의 이중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