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심신미약 주장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딸 언급되자 눈물 보여
'어금니아빠' 이영학
'어금니아빠' 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 A(14)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영학이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이같은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영학은 이같은 질문에 "어떻게든"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36)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어금니아빠' 이영학
공판 직후 이영학의 이같은 요구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그 어린 중학생이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징역 100년형에 처해도 부족하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끝까지 이기적이라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