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으로 도박한 목사… 대법원, 징역 4년9월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68)에게 징역 4년9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장을 지낸 박 목사는 교단 및 기하성 산하 신학교 공금 30여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단을 이용해 대출받은 돈으로 강원랜드의 VIP까지 됐다. 항소심은 증거 조작 정황을 이유로 징역 4년9월을 선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장을 지낸 박 목사는 교단 및 기하성 산하 신학교 공금 30여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단을 이용해 대출받은 돈으로 강원랜드의 VIP까지 됐다. 항소심은 증거 조작 정황을 이유로 징역 4년9월을 선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