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지진 강도에 따라 가~다의 3단계로 대처가 이뤄진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는 중단 없이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한다. 수험생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답안지 뒤집기→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이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수험생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가 취해진다.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이 대피했으면 그에 걸린 시간만큼 시험 시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재개될 때는 원칙적으로 10분의 안정시간이 주어진다.

시험 중단·재개가 이뤄진 경우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퇴실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차분히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로 시험 중단 시간이 달라 종료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다.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외부로 나갈 수는 없다. 이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