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검장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의 지위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