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장자동화기기를 제작하는 다우테코 사무실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거래하는 업체에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붙은 압류 딱지다. 다우테코는 지난 3월 한 업체에 자동화기기를 공급했으나 아직 대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수금이 제대로 안 돼 돈을 제때 치르지 못한 것이다. 임금을 주지 못해 직원들은 모두 그만뒀다.

다우테코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했고 이 건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 넘어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사무소는 분쟁 처리가 더뎌 ‘함흥차사’다. 정현명 대표는 “기회손실비용 등까지 합치면 18억원을 손해본 셈”이라며 “이대로 세월을 보내다간 회사가 망한다”고 호소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는 다우테코 같은 하도급 분쟁사례가 500건 넘게 쌓여 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규칙’에 따르면 하도급 분쟁은 6개월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무처장 승인에 따라 처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분쟁 사안이 복잡하면 조정에 6개월에서 1년여가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도급 분쟁을 맡고 있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직원은 8명. 지난해 13명에서 대폭 줄었다. 1인당 60개가 넘는 분쟁 사건을 맡은 셈이다. 분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꺼리다 보니 베테랑 직원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전국에 있는 공정위 지소 중에서도 조정 기간이 유독 오래 걸리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서울사무소가 관할하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은 650만 개가 넘는다. 전국 1400만 개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1309건 중 614건을 서울사무소가 처리했다. 부산(221건) 광주(170건) 등에 비해 세 배 이상 많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공정위에서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는 기간에 업체가 망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공정위가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쪽 인력은 늘리면서 중소기업에는 관심을 덜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