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금 모금 단체 임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S 단체 회장인 윤모(54)씨와 대표 김모(37·여)씨의 변호인 측은 "상습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후원자와 학생 간의 후원 결연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콘텐츠를 판매하는 영업을 했다"며 "피고인들은 영업방식에 대해 특허도 받았고 이 후원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적법한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 기재가 복잡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다음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윤씨와 김씨는 2014년부터 기부금 모금단체 S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 S 업체를 운영하며 4만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 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정기 후원을 요청한 뒤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쌈짓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