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
홍상수 김민희
배우 김민희와 열애 중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이 열린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 홍상수 부부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상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7차례나 송달을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고 보도됐다.

A씨는 지난 3월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이대로 결혼 생활을 멈출 수 없다”며 “이혼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를 지금 이 지옥 속에 빠뜨려 놓고, 남편은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해가지고 김민희를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남편이 큰소리 치고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 그런데 저희 부부 정말 잘 살았다"며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이렇게 그만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6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2살 차의 나이를 뛰어넘어 사랑 중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