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재판에는 전모 전 중진공 마케팅사업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 전 처장은 "2013년 1월 중진공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중진공 전 이사 A씨와 국회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남아서 보좌관 얘기 좀 듣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이사 A씨도 이와 같은 증언을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전 전 처장에게 처음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A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A씨와 전 전 처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주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전 전 처장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도 함께 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했다가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며 말을 바꾼 이유 등에 대해 캐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 의원은 전 전 처장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재판에서도 발언권을 얻어 A씨의 증언을 직접 반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