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주요내용을 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합니다.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수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에 적용예외를 마련했습니다.또 지연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전지역 학교,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1박2일’ 정준영 영상편지, 못다한 작별인사 ‘눈물 펑펑’ㆍ오미연, ‘기적적인 태동’에 중절수술 포기한 사연ㆍ문희옥 피소, 성추행 당한 소속사 후배에 “발설 마라” 협박?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송은이 ‘비디오스타’서 눈물 펑펑…무슨 말을 들었기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