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인정하자' 건의 여러번 묵살… '비참'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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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우병우 재판서 증언…"우병우, 7개 그룹 독대 이미 알고 있더라"
"민정수석실서 '최씨 문제 없다'는 법률 검토 문건 받아 대통령에 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씨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수 차례 건의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살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이 수의를 입고 불편한 걸음으로 법정에 나오자 오래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성우 전 홍보 수석과 함께 최씨 존재를 인정할 것을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별말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별말이 없었던 건 맞다.
소극적이란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수석이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묻자 "비참하다"면서 최씨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최씨 존재를 인정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싶지 않다"며 계속 거절했다고 안 전 수석은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작년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된 건의에도 매번 "똑같은 반응이었다"면서 "당시는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한테 여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야된다고 판단"해 거듭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최씨 존재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정 전 비서관에게 정윤회씨가 다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때 아니라고한 것이 기억이 났다"면서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정 전 비서관에게 왜 내게 최씨 존재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원망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 의혹 보도 이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최씨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담긴 법률 검토 문건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이 문건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당시 최씨가 직원 인선과 모금에 관여한 것은 범죄가 안 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인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 돈이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도 없어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최씨에 대한 내용 뿐인데 고작 1장짜리를 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우 전 수석에게도 여러차례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문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당시 이사진 명단을 주면서 인사검증이 이뤄졌다고 말해 통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인사검증을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작년 10월 우 전 수석에게 재단 임원 인사검증을 했는지 물어보자 "일부는 했다고 말했다"고도 답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인사검증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데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안 전 수석이 인사검증과 검증, 세평 수집이란 용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작년 8∼9월 처음 언론에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우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에게 단독 면담 사실을 말하자 우 전 수석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단 출연과 관련 협조를 구했다는 사실을 처음 우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우 전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눈치여서 스스로 너무 나이브(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독대 사실을 비공개로 했는데 우 전 수석이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실서 '최씨 문제 없다'는 법률 검토 문건 받아 대통령에 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씨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수 차례 건의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살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이 수의를 입고 불편한 걸음으로 법정에 나오자 오래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성우 전 홍보 수석과 함께 최씨 존재를 인정할 것을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별말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별말이 없었던 건 맞다.
소극적이란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수석이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묻자 "비참하다"면서 최씨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최씨 존재를 인정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싶지 않다"며 계속 거절했다고 안 전 수석은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작년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된 건의에도 매번 "똑같은 반응이었다"면서 "당시는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한테 여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야된다고 판단"해 거듭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최씨 존재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정 전 비서관에게 정윤회씨가 다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때 아니라고한 것이 기억이 났다"면서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정 전 비서관에게 왜 내게 최씨 존재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원망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 의혹 보도 이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최씨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담긴 법률 검토 문건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이 문건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당시 최씨가 직원 인선과 모금에 관여한 것은 범죄가 안 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인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 돈이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도 없어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최씨에 대한 내용 뿐인데 고작 1장짜리를 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우 전 수석에게도 여러차례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문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당시 이사진 명단을 주면서 인사검증이 이뤄졌다고 말해 통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인사검증을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작년 10월 우 전 수석에게 재단 임원 인사검증을 했는지 물어보자 "일부는 했다고 말했다"고도 답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인사검증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데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안 전 수석이 인사검증과 검증, 세평 수집이란 용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작년 8∼9월 처음 언론에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우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에게 단독 면담 사실을 말하자 우 전 수석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단 출연과 관련 협조를 구했다는 사실을 처음 우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우 전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눈치여서 스스로 너무 나이브(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독대 사실을 비공개로 했는데 우 전 수석이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