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첫 번째 범죄로 지목한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 이미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샘 로고. / 사진=한경 DB
한샘 로고. / 사진=한경 DB
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몰카를 찍은 남자 신입사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14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해당 여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 구속 이틀 뒤인 1월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한샘 측은 A씨를 해고했다.

한샘 신입 여직원은 최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몰카 사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전했다.

그는 "2016년 12월23일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와서는 인기척이 없길래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가 들린 남자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다.

최양하 한샘 회장. / 사진=한경 DB
최양하 한샘 회장. / 사진=한경 DB
이어 "동기 언니와 CCTV를 확인하러 가려는데 갑자기 동기 오빠가 '실은 남자가 들어간 줄 알고 장난치려던 것'이라며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며 "처음엔 수긍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양하 한샘 회장은 지난 4일 밤 '한샘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양하 회장은 "최근 일들로 많은 분이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