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또 1년 연장… 작년 751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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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1∼3종 소형 화물차도 추가 할인 혜택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이다.
원래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했으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작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천172만대이고 총 751억원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감면해준 통행료는 총 2천954억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4조442억원)의 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업계는 화물차 심야 할인에 더해 주간에도 통행료를 추가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아 일단 현행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이다.
원래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했으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작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천172만대이고 총 751억원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감면해준 통행료는 총 2천954억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4조442억원)의 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업계는 화물차 심야 할인에 더해 주간에도 통행료를 추가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아 일단 현행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