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보다 더 소명할 수 있나"… 조양호 영장기각에 검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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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 회장, 자택공사 모든 과정 보고받은 것 밝혀…불청구 사유 납득못해"
30억원대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3일 '소명 부족' 이유로 또다시 청구하지 않자 경찰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자택공사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65억∼70억원 가운데 약 30억원을 개인 돈이 아닌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을 돌려보내면서는 '보완수사 지휘'를 언급했다.
통상 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취지로, 조건을 충족해 영장을 재신청하면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보완수사 언급 없이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불구속 수사 지휘라는 것이 검경 안팎의 해석이다.
검찰은 조 회장 자택공사비 일부가 회삿돈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조 회장이 알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관련자 모두 이같은 사실을 부인해 직접 진술이 없고, 정황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자신을 보인 사안이었고, 한 차례 보완수사까지 거친 다음이라 경찰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이나 배임 사건에서는 대부분 양쪽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정황증거 중심으로 수사하는 일이 흔하다"며 "조 회장이 공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는 등 증거가 확실해 영장 불청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검찰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듯 비칠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 부장검사 친형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해 영장을 7차례나 반려한 일이 재차 거론되는 등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체제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나올 분위기다.
조 회장 변호인단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 현재 검찰 수사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자택공사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65억∼70억원 가운데 약 30억원을 개인 돈이 아닌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을 돌려보내면서는 '보완수사 지휘'를 언급했다.
통상 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취지로, 조건을 충족해 영장을 재신청하면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보완수사 언급 없이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불구속 수사 지휘라는 것이 검경 안팎의 해석이다.
검찰은 조 회장 자택공사비 일부가 회삿돈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조 회장이 알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관련자 모두 이같은 사실을 부인해 직접 진술이 없고, 정황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자신을 보인 사안이었고, 한 차례 보완수사까지 거친 다음이라 경찰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이나 배임 사건에서는 대부분 양쪽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정황증거 중심으로 수사하는 일이 흔하다"며 "조 회장이 공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는 등 증거가 확실해 영장 불청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검찰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듯 비칠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 부장검사 친형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해 영장을 7차례나 반려한 일이 재차 거론되는 등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체제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나올 분위기다.
조 회장 변호인단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 현재 검찰 수사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