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주의보 /사진=MBC 방송화면
IP카메라 해킹 주의보 /사진=MBC 방송화면
IP카메라 1600대를 해킹해 시민들의 사생활을 훔쳐본 일당 30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부부 성관계를 비롯 은밀한 영상을 촬영했다.

지난 2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이모(3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과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 대를 해킹한 다음 12만 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가 해킹을 통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 90GB(기가바이트), 800여 개 파일 중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속옷 차림이나 옷을 벗고 생활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부부 성관계, 에어로빅 학원 탈의실, 미용실, 커피숍, 식당 등이 불법 촬영됐다.

이씨 외에 박모(38)씨 등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 대를 각 30∼1000여 차례 해킹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 몰카용 IP카메라를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설치해 지난 5월부터 4개월 가량 여직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전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직, 회사원, 대학생 등으로, 이씨와 같은 해킹 수법인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을 이용했다.

이는 카메라 서버의 인터넷 주소와 숫자, 문자, 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초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단순한 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노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