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울산시 동구의 한 소공원을 산책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자신의 반려견이 마주 오던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반려견은 입마개는 하지 않았고, 탄성이 있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다.A씨는 재판에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도 진술과 들어맞는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송중기 김주혁 조문, 결혼 행복 잠시 미루고 ‘따뜻한 배웅’ㆍ손담비, “비밀열애 하겠다”던 소신… 비밀클럽도 있다?ㆍ문희옥 피소, 성추행 당한 소속사 후배에 “발설 마라” 협박?ㆍ송중기, 결혼 서두른 이유 들어보니…ㆍ송은이 ‘비디오스타’서 눈물 펑펑…무슨 말을 들었기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