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비상장주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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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투자 회수 촉진
코스닥시장 독립성 확대 등 자본시장 혁신방안 12월 발표
투자 회수 촉진
코스닥시장 독립성 확대 등 자본시장 혁신방안 12월 발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혁신할 계획이다.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면 쉬운 자금조달과 적절한 시기의 투자자금 회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스닥, 코넥스는 물론 장외거래시장까지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코스닥시장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질적 상장심사 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 높은 기업은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엔 코스닥시장에서 7조1000억원이 조달됐지만 작년에는 그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12월에 ‘코스닥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 방안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관투자가의 코스닥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종목을 고루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지수도 도입한다. 그동안은 벤치마크지수가 유가증권시장의 대형주를 주로 반영해 코스닥 상장주가 펀드운용사 등으로부터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서의 소액 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비상장 기업의 자금 회수를 위해 장외시장에 전문가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한다. 이곳에선 펀드 지분 증권 등 모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기업에 인수되는 벤처·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정부는 코스닥, 코넥스는 물론 장외거래시장까지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코스닥시장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질적 상장심사 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 높은 기업은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엔 코스닥시장에서 7조1000억원이 조달됐지만 작년에는 그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12월에 ‘코스닥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 방안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관투자가의 코스닥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종목을 고루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지수도 도입한다. 그동안은 벤치마크지수가 유가증권시장의 대형주를 주로 반영해 코스닥 상장주가 펀드운용사 등으로부터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서의 소액 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비상장 기업의 자금 회수를 위해 장외시장에 전문가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한다. 이곳에선 펀드 지분 증권 등 모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기업에 인수되는 벤처·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