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 SBS 방송 캡처
송선미 남편 살해범 / SBS 방송 캡처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그는 송선미 남편의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1일 조 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모(45)씨 청부살인을 부탁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조 씨는 1000만원만 주길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 이후 ‘살인 청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씨는 고 씨 뿐만 아니라 고 씨의 매형인 이 사건 담당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조 씨는 변호사를 죽이라는 지시를 거절했으며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 겁을 줘라'란 지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한편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는 "(살인)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곽모(38)씨의 교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