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코는 씨케이그룹이 제기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와 합의를 체결, 총 8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1일 공시했다.

80억원은 씨케이그룹이 계약 시 이스타코에 지급한 65억원과 배상금 15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자기자본 대비 18.9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환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