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성범죄 등록자… 관리 허덕이는 경찰
지난 3월 강원도 모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 A씨(32)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여학생들의 ‘몰카’를 찍었다. A씨는 이때부터 4월 초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학우 등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처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쩔쩔매고 있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387명이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올 9월 4만4880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 새 7.3배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1293명(8배 증가) △서울 9481명(8.2배) △인천 2880명(7.7배) △부산 2800명(7.7배) 순이다. 실제 성범죄가 늘어남과 동시에 예전보다 신고율도 부쩍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자는 해당 지역의 담당 경찰관이 관리한다. 담당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등록 대상자를 6개월마다 찾아가 거주지, 직업, 직장 위치, 소유 차량 등 달라진 신상정보를 점검하거나 진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 강원 지역의 B경감은 “정기 점검 사이에 특별 점검하라는 지시가 오는데 사실상 대상자 1명을 1년에 최소 분기별로 만나 확인해야 한다”며 “관리 대상자가 20명이라면 1년에 1명당 최소 네 차례씩 총 80회, 한 달 평균 6명씩 만나서 점검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담당 경찰관 대부분은 등록 대상자 관리업무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 등 기본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

경찰 인력은 부족한데 등록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관리에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리를 벗어나 소재불명 처리가 되는 대상자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다. 최근 3년간 소재불명으로 검거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495명이다. 현재까지도 소재불명인 대상자는 59명에 달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