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1일 체포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보수 성향 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게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연간 10여억원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도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2016년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는 총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확인된 수뢰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면 의혹 관련자들에게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된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이들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여러 불법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망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게 전부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