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제도를 두고 변호사업계가 시끄럽다. 변호사가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내세우는 데 필요한 등록절차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변호사 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 변호사 등록 요건 조정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변협은 관련 분야의 일정 조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있다.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 사건을 최소 10건 이상 수임한 경험이 필요하다. 전문 분야를 등록하면 광고 문구로 ‘주요 취급분야’ ‘전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변협은 전문 변호사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 변호사 제도가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등을 광고 문구로 쓰면 변협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어서다. 변협은 지난해 58건의 해당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30명이 징계를 받았다. 로펌 관계자는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 변호사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의뢰인이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사건을 맡겼는데 해당 분야 경력과 지식이 부족해 송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 변호사는 “변호사업계에 필요 이상의 과당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