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채용자, 퇴출·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점검반 투입, 내달 30일까지 9개 산하기관 특별 점검
중기부 "채용비리 연루자 퇴직금 삭감 검토"… 고강도 대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퇴직금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채용비리를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등 중기부 산하 9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최근 발표된 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보다 강화된 자체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최 차관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 해임·파면 등 중징계, 성과금 환수 등 긴급 발표문에 나온 조치에 더해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에 연관된 채용자에 대해서도 퇴출하고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데서 나아가 "5년간 공공부문 및 유관기관 입사지원 자격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총 33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다음 달 30일까지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설치해 제보가 들어오는 즉시 조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와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고 해당 조직과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기부 산하 전 기관은 올해 말까지 채용비리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사·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를 영구보관하도록 했다.

최 차관은 "혁신 창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와 청년 희망 되살리기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비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