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걸린 기사 또 사고…음주택시들 목숨 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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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새 운전기사 알고보니 수배자…음주택시 매년 470건 적발
음주운전 재범률 40%…"상습범, 운송 영업 못하게 규제 해야"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새벽 상당구 전통시장에서 택시를 잡아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택시에 타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집까지 3㎞가량 운행하는 동안 운전기사가 비틀비틀 운전까지 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기사 B(53)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수치인 0.164%였다.
조사 결과 B씨는 형사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C(45)씨가 몰던 쏘나타 법인택시가 길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400m가량 더 운전하던 C씨는 주차된 차량 4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주변에서 서성이던 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C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C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하다 총 6번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음주 운전자, 형사 입건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들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 운전기사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일부 택시업체들은 기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 채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적발자의 재범률은 40%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다.
이 택시 운전기사도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재범 확률이 높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 택시기사들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천363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472.6명의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택시가 낸 음주 운전 사고는 633건으로 27명이 숨지고, 1천129명이 다쳤다.
3일에 1번꼴로 술을 마신 택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셈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승객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 운전자의 운송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재범률 40%…"상습범, 운송 영업 못하게 규제 해야"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새벽 상당구 전통시장에서 택시를 잡아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택시에 타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집까지 3㎞가량 운행하는 동안 운전기사가 비틀비틀 운전까지 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기사 B(53)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수치인 0.164%였다.
조사 결과 B씨는 형사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C(45)씨가 몰던 쏘나타 법인택시가 길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400m가량 더 운전하던 C씨는 주차된 차량 4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주변에서 서성이던 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C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C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하다 총 6번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음주 운전자, 형사 입건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들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 운전기사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일부 택시업체들은 기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 채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적발자의 재범률은 40%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다.
이 택시 운전기사도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재범 확률이 높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 택시기사들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천363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472.6명의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택시가 낸 음주 운전 사고는 633건으로 27명이 숨지고, 1천129명이 다쳤다.
3일에 1번꼴로 술을 마신 택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셈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승객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 운전자의 운송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