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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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습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과 프랜시스 루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안'(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급진전한 것으로 파악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엔진과 연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추가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DNI)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의 로켓 엔진과 연료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에 대해 조사한 뒤 법 제정 10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 액체 연료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자체 생산 능력, 이에 대한 러시아·중국 등의 지원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북한이 올해 들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에 우크라이나제 로켓 엔진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넌-루거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Nunn-Lugar CTR Program)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관련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